박상돈 천안시장…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 잃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유튜브 선거홍보 '공무원 동원' 유죄
허위 고용 통계는 '일부 무죄' 판단
유튜브 선거홍보 '공무원 동원' 유죄
허위 고용 통계는 '일부 무죄'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형으로 분류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안시의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였음에도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전체 228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보물에서 인구 기준을 누락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공무원을 동원한 유튜브 영상 제작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고용 현황 수치의 고의적 허위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이유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