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도 탄핵?…구야권 "尹에게 前 대통령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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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 일부 의원들, 지귀연 탄핵 주장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관대·특혜"
"법관 자격 이미 상실…재판 결과 보나마나"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관대·특혜"
"법관 자격 이미 상실…재판 결과 보나마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박은정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을 즉각 탄핵하라"며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 몸"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재판정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과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런 자가 윤석열의 재판을 맡는다면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민심은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진행된 2차 공판부터는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은 허가했다. 또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1974년생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1회 사법시험(1999년)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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