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차용증 쓰거나
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돈 빌리면 이자 따져야
1000만원 넘을 경우 과세
성인자녀 10년간
최대 5000만원 공제
결혼·출산 땐 추가로
1.5억까지 비과세 혜택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3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0%를 적용해 차용증도 썼다.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10년간 5000만원)를 모두 소진해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을 계획이어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주택 구입 자금 차입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를 비롯한 일상적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받기도 한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과 성인 자녀의 돈거래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5세일 때 2000만원, 15세일 때 2000만원, 25세일 때 5000만원, 35세일 때 5000만원, 45세일 때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면 총 1억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부터 산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이다. 예컨대 올해 4월 27일에 증여했다면 7월 31일 안에는 신고해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지난해 도입돼 결혼하거나 출산했을 때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받는 길이 열렸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부모에게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하는 성인 자녀는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합산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다.
◇15억원 아파트 물려받으면 증여세 4.2억원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만큼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부모에게 주택자금을 빌리는 때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 지급 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정상적 차입거래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 정상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적잖다. 무이자 또는 적정 금리(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고, 이렇게 아낀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령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적정 금리를 적용한 연간 이자 비용이 920만원(2억원×연 4.6%)으로 1000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연간 이자 비용이 1380만원(3억원×연 4.6%)으로 100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5억원을 빌렸고 이자 비용이 2%인 때는 아낀 연간 이자 비용이 1300만원(5억원×(연 4.6%-연 2.0%)인 만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처럼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최저와 최고 세율이 각각 10%, 50%다.
부모에게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성인 직계존속 자녀는 공제액(5000만원)을 제외한 1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세율은 40%다. 14억5000만원에 4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1억6000만원)을 빼 산출한 최종 납부 증여세는 4억2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