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1%
청년 年최저 1.5%·4억까지 대출
DSR 3단계 차등 적용도 검토
이달 들어 다주택자의 지방 아파트 취득세가 일부 완화되고 청년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새로 나왔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도 지방 소재 공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기본세율(1%)을 적용받고 있다.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했다. 또 해당 저가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앞서 구입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 추가 취득 때 중과세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면서도 “공시가 기준을 아예 없앤다면 신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됐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최저 2.4%(우대금리 최대 적용 시 연 1.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최대 4억원까지, 미혼이면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대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방에 관련 규정을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해 3단계 DSR 가산금리를 수도권은 1.5%포인트, 지방은 1.05%포인트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단계도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작년 12월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한 만큼 그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2단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