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 점검
산림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 및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산림사업체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실의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해 이중 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체 4760개 업체다.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불성실 운영이 의심되거나 소재지 등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체의 견실한 운영은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 부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