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철도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