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 갑질" 국민의힘 논평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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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시된 사실, 객관적으로 합치…거짓이라 볼 수 없어"

30일 한경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에게 피소된 최수진·박준태·성일종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입구를 지키던 직원을 향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소리치고 따져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자, 관련 논평을 쓴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던 최수진 의원의 논평 중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는 부분 등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고성을 지르지 않았다"며 최 의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원내대변인인 박준태 의원이 낸 논평 내용 "한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고, 나쁜 인성이다. 갑질을 하고도 부정하는 것은 갑질 중독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과 △당시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김 의원의 항의 방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김현 의원이 방통위 직원에게 보여준 갑질은 민주당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과천정부청사 관련 보도 영상에 피해자의 발언이 보도된 것이 확인되고, 각종 언론보도 및 MBC 노동조합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관련 보도에 피해자의 발언과 이에 대한 '갑질' 비판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또 "논평과 발언 등은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합치된 경우로 판단되고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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