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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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도 완화한다. 이 은행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날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은행은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경우엔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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