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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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도 운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의왕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도 함께 운용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 지가는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신성호 시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왕=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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