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고성 지역 한우사육농가 무더기 과태료 부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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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로 농가당 45~100만원 부과
사육농가 "축협이 조합원 상대로 과태료 장사하나" 불만
사육농가 "축협이 조합원 상대로 과태료 장사하나" 불만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해당지역 축협의 경우 “유·무선으로 교육 참여를 충분히 독려했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사육농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반면 일부 고령의 사육농가는 “휴대폰 사용이 여의치 않은데 문자만 보내면 어떻게하냐”며 축협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일 경상남도와 지역 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로 농가당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경남에만 모두 53건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거창군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군 13건, 남해군 8건, 산청군 7건, 함안군·함양군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 신규자 교육과 축산업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며,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 등 상당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지역축협이 미이수자를 읍면에 통보하면 부과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2023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었던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14개 농가가 교육을 받지 않아 올해 부과 금액만 1240만원에 달했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580명(경남 전체 1만175명)에 불과한 고성군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1200만원 정도였다.
거창의 한 한우사육농가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상황에서 깜빡한 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축협에서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연락이 안되면 주변 가족들한테라도 알렸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A씨 역시 “갑자기 올해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축협이 조합원을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축협 보수교육 담당자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독려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달이 잘 안되거나 농장주가 깜빡한 경우가 생긴 것 같다”며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9일까지 해당 농가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경감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갑자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가 왜 늘었는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축협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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