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단어 조합한 상표, 法 "독점 권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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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할매' '올리브치킨' 등
명칭 사용 금지 소송 잇달아
"전체 표장 구성·인상 따라 판단"
명칭 사용 금지 소송 잇달아
"전체 표장 구성·인상 따라 판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3부(부장판사 정택수)는 지난해 12월 A사가 자사 등록상표 ‘우리할매’가 포함된 자사 등록상표를 근거로 “B사의 ‘우리할매떡볶이’ 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A사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그대로 확정됐다.
2020년 1월 우리할매떡볶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한 B사는 같은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A사의 등록상표와 우리할매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거절당했다. 양사의 상표권 사용 협상이 결렬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사 손을 들어줬다. 우리할매가 식별력이 미약해 A사 등록상표의 요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요부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게 하는 상표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말한다.1, 2심 법원은 A사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높은 부분이 없어 A사 등록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법원은 일반적 용어는 요부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놨다. ‘올리브치킨’이라는 메뉴명을 두고 치킨 프랜차이즈 BBQ치킨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올리브유를 사용한 치킨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이 BBQ치킨의 ‘올리브치킨’을 포함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상표에 일상어를 사용할 때 그 표현이 다른 요소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중심으로 상표권을 판단하는 법리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표의 일부 구성요소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요부관찰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전체관찰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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