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 추진…호주는 12월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은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이 이날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NS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SNS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 통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 지난해 11월 통과시켰고, 오는 12월 시행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추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