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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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호주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은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이 이날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NS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SNS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 통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 지난해 11월 통과시켰고, 오는 12월 시행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추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