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호르헤 A. 골드스타인 박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동진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호르헤 A. 골드스타인 박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동진 기자
“유전자는 결국 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는가’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유전자 가위’로 대표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특허 분쟁을 이끈 미국 변호사 호르헤 A. 골드스타인 박사는 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명정보의 특허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인위성’과 ‘기술적 기여의 크기’를 강조하며, 특허 제도와 생명과학의 충돌 지점을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그의 대표 저서 『미국 생명공학 특허법』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골드스타인 박사는 미국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특허 로펌 ‘스턴 케슬러 골드스타인 앤드 폭스’의 공동 창립자다. 그는 UC버클리 연구진을 대리해 노벨상 수상 기술인 CRISPR 특허 소송을 이끈 인물로, 생명공학 특허 실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AI, 합성생물학, 바이오의약품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국 특허 제도가 주요 판례를 통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생명윤리 문제와 기술 상용화 사이의 긴장 속에서 특허 요건이 어떻게 조정돼 왔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특허 제도는 생명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개입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다룬다”며 유전자 편집 기술을 둘러싼 법적 기준의 변화를 짚었다.

강연에는 김지은 미국 변호사도 참여했다. 스턴 케슬러 골드스타인 앤드 폭스 소속인 김 변호사는 미국 생명공학 특허 소송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에 출간된 『미국 생명공학 특허법』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특허 제도의 변화와 법원의 해석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특히 특허 기술 변화에 따라 법 해석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어판 대표 역자이자 총괄 감수를 맡은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미국 생명공학 소송 사례들이 과학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 번역을 맡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