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나경원, 윤재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의힘 나경원, 윤재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당내 갈등이 빚어진 것과 관련 "위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스스로 당헌·당규마저 저버리며, 최악의 경우 우리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자멸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단순히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당의 근본과 원칙을 흔들어 이재명 민주당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갈등의 핵심이 된 '당헌 제74조 2'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헌 제74조의 2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대선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예컨대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한 예외 규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당헌 74조의 대통령 후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자, 당 지도부 등이 당헌 74조 2의 특례 규정을 내세우며 '후보 교체'를 거론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미 우리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되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74조의 2를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치주의와 당의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다"고 언급한 것으로써 선관위의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해야 함에도, 당헌·당규를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의원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거론하며 윤상현 의원, 김기현 전 대표, 김미애 의원, 주호영 부의장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나 의원은 "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