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고등법원(김대웅 법원장)은 “오는 12일 열릴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관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청사에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 주체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불허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 앞에 설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응할지는 당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이전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