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자분쟁, 대포 쏘는 외국계에 韓은 소총으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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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터뷰
韓정부에 제기된 국제분쟁 10건
소송가액만 10조원대 달하고
로펌 선임비 등 韓정부의 6배
법률비 상한에 정부 대응 소극적
승소율 높이려면 예산 현실화해야
'론스타에 배상' 판정취소 신청
1월 런던서 구술심리…연내 결론
韓정부에 제기된 국제분쟁 10건
소송가액만 10조원대 달하고
로펌 선임비 등 韓정부의 6배
법률비 상한에 정부 대응 소극적
승소율 높이려면 예산 현실화해야
'론스타에 배상' 판정취소 신청
1월 런던서 구술심리…연내 결론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구술심리를 마쳤고, 현재 후속공방이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S사건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액의 4.6%에 해당하는 약 2억1601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론스타도 취소 신청을 냈다. 국제중재 사건에서 양측이 모두 판정 취소를 요구한 것은 드문 일이다.
정 국장은 “상대방의 인용 요구에 대한 ‘방어’와 우리 측 청구 ‘인용’을 동시에 주장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며 “구술심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판정취소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CSID 통계에 따르면 취소 절차는 구술심리 진행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9개월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는 10건이다. 총 소송가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로펌 선임료 등 대응 비용까지 합치면 법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국제중재 사건에선 패소한 측이 상대방의 법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내는 경우가 많아 패소 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정 국장은 “ISDS를 제기하는 외국 투자자가 들이는 법률 비용이 ‘대포와 기관총’이라면 한국 정부는 ‘소총’에 그친다”고 비유했다. 예산 상한 때문이다. 일례로 사모펀드 엘리엇은 우리 정부의 6배가량을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배상액뿐 아니라 상대방의 법률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며 “유능한 로펌 선정을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비용 통제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법무국은 다른 중앙 부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대응도 맡고 있다. 현재 관여 중인 사건은 17건(소가 3조2000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한 구글·메타의 108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영국 방위산업 기업 블렌하임의 방위사업청 대상 6900억원대 소송 등에서 승소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법인세 분쟁, 해군-티센크루프 간 중재, 정부의 폭스바겐 상대 손배소 등 국부 보전이 걸린 굵직한 국제 소송이 전부 국제법무국 소관이다.
정 국장은 국제법무국이 “범정부 내 사내변호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천문학적 혈세 유출 우려가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간 정보 공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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