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委, 15명으로 대폭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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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연구회, 고용부에 제안
"지금 규모론 합의 도출 불가능"
"지금 규모론 합의 도출 불가능"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회는 먼저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를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1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안(2안) 두 가지다.
1안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식이다. 위원회 아래 임금수준전문위와 제도개선전문위 두 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사용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2안에서는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임금수준전문위를 만들어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해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2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노사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입장을 우선시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노사 등 관계자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회는 먼저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를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1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안(2안) 두 가지다.
1안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식이다. 위원회 아래 임금수준전문위와 제도개선전문위 두 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사용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2안에서는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임금수준전문위를 만들어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해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2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노사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입장을 우선시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노사 등 관계자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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