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팔아 1억4천만원 챙긴 남성…대법 “범죄수익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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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프로그램 판매, 업무방해 인정
"공동정범 수익도 범죄수익 해당"
"공동정범 수익도 범죄수익 해당"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온라인 게임의 제한 기능을 우회하거나 자동 조준 기능 등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게임 내 운영 질서를 해쳤고, 이로 인해 게임사들은 민원 대응과 보안 프로그램 패치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1억4400만원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은 만큼, 해당 수익은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고, 그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추징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주체는 구매자들이고, A씨가 얻은 수익은 직접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판매·배포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업무방해로 인해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이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과 이를 사용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행위로 새롭게 생성된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심이 추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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