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00만원 규모의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8~9월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10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전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두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