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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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이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신청 제도'에 대해선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9%는 이전 직장을 포함해 직장 내 성차별을 한 번이라고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시정신청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2월 10~17일 진행됐다.

응답자 중 여성은 68.2%로 남성보다 24.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성차별 유형으로는 '교육·배치·승진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 3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집·채용 성차별 24%, 동일가치노동 임금 차별 33.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31.7%, 임금 외 복리후생 등 성차별 29.1%,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26% 순이었다.

성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53.6%는 시정신청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성차별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71.1%는 '제도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낮은 공익위원 여성 비율과 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판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낮은 제도 인지율과 하락하는 인용 비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제도가 고용상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잘 보완돼서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