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휴가 3일이 전부에요"…직장인들 곡소리 나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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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신고 내용 공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미적용에
"1년 휴가 여름 3일이 전부" 토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미적용에
"1년 휴가 여름 3일이 전부" 토로

직장인 A씨는 "명절 연휴에 당직으로 일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다.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20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들의 신고내용을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 설명이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으로는 주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시간 조항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조항이 꼽혔다.
주52시간제 조항을 꼽은 응답다는 32.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는 32.2%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 173명에게 별도로 묻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조항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32.9%를 기록했다.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은 31.8%로 뒤를 이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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