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빼고 리모델링' … 남산타운 정비사업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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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임대동 동의없이 리모델링 가능
"혼합단지 재건축 규정 정비도"
임대동 동의없이 리모델링 가능
"혼합단지 재건축 규정 정비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아파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대아파트를 소유한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는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 등의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리모델링 단지 사업에서 임대주택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확보돼야 한다.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하려 해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포함하려면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때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별 리모델링을 하면 공용 부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아파트가 리모델링하려 할 때 분양아파트와 접한 공용 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번 발의안은 동별 리모델링과 전체 리모델링 간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신당동 남산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타운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동별 리모델링을, 조합이 전체 리모델링은 주장하고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임대단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혼합주택단지를 조성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다다르는 단지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email protected]
23일 국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리모델링 단지 사업에서 임대주택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확보돼야 한다.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하려 해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포함하려면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때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별 리모델링을 하면 공용 부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아파트가 리모델링하려 할 때 분양아파트와 접한 공용 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번 발의안은 동별 리모델링과 전체 리모델링 간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신당동 남산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타운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동별 리모델링을, 조합이 전체 리모델링은 주장하고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임대단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혼합주택단지를 조성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다다르는 단지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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