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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석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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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구독경제의 '덫', 사라지지 않는 다크패턴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영상 콘텐츠부터 음악, 소프트웨어, 심지어 면도날이나 영양제, 꽃다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새로운 소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필요할 때만 쓰고,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하세요!"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넘쳐나는 정보와 상품 속에서 '결정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매력에 빠져 앞다퉈 구독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해지 버튼 숨기고, 질문 공세로 죄책감 유발구독경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인 것처럼 보인다. 소비자는 적은 초기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기업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꾼다. 하지만 화려한 외연 뒤편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너무나 교묘하여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덫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그 편리함에 발을 들였던 소비자가 이제는 그만 이용하고 싶어 출구를 찾을 때, 그 덫은 비로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 바로 '다크패턴(Dark Pattern)', 그중에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해지 방해 술수들이다.다크패턴이란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

    2025.05.20 07:00
  • 담합을 학습하는 AI…알고리즘 시대의 새로운 경쟁 규칙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을 빈틈없이 파고든다. 맞춤형 뉴스 피드, 취향 저격 음악 추천, 최적 경로 안내는 기본이다. 사무실에서는 AI가 밤새 쌓인 메일을 정리해주고, 회의록을 요약하며,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개인화와 최적화가 AI를 통해 현실이 되면서 우리는 그 편리함과 강력한 성능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다.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AI의 능력은 특히 기업 활동에서 빛을 발한다. 실시간 시장 수요 예측, 동적 가격 책정(Dynamic Pricing), 공급망 최적화, 초개인화 마케팅 등 AI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고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만능 조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시장 변화를 읽고, 더 정교하게 고객에게 다가가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능력은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만약, 이 똑똑한 만능 조수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다면 어떨까? 시장의 안정을 위해, 혹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위해 경쟁사와의 치열한 싸움 대신 암묵적인 '평화'를 선택하도록 학습한다면? 인간의 명시적인 지시나 합의 없이도, AI 알고리즘들이 서로의 행동을 학습하고 예측하며 결과적으로 담합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

    2025.04.22 07:00
  • 정부 믿었는데 수천억 과징금…규제 덫에 걸린 억울한 기업들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른바 '단말기 지원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4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번호 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입 시 지급되는 지원금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다. 신규 가입자가 없는 시장 포화 상태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담합해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공정위의 말만 듣고 있자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통신 3사 "단통법 따랐는데 과징금" 통신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들의 항변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공정위에서 담합했다는 지원금 수준은 정부가 만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규칙 안에서 지원금 규모를 조정했을 뿐이고, 정부 관계자의 모니터링 하에서 지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통신사들이 몰래 담합할 여지도 없었다는 것이다.이들의 주장을 단순히 책임 회피나 변명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사건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경쟁정책 간 불협화음과 소통 부재로 기업들이 억울하게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단통법의 취지를 다시 떠올려 보자.

    2025.03.25 07:00
  • 알고리즘의 그늘: 당신의 선택은 누구의 것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쿠팡, 그리고 당신의 선택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에 대해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쿠팡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유도했다는 혐의다. 쿠팡의 새벽 배송을 애용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전혀 남 일 같지 않은 느낌일 것이다.우리는 이미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에 겹겹이 둘러싸여 산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늘의 추천 상품', '당신에게 맞는 콘텐츠', '최적의 경로 안내'와 같은 친절한 메시지들은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우리는 AI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그 편리함에 기대어 선택의 순간들을 그들에게 완전히 맡겨버린다. AI와 알고리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의 키오스크 포비아(Kiosk Phobia)처럼 낙오와 부적응의 상징으로 비칠 날이 머지않았다.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이용자의 68.9%, 유튜브 이용자의 71.2%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응답했다. 이미 우리 주위 열에 일곱은 알고리즘으로 자신의 선택을 대신한다고 보아도 무

    2025.02.25 07:00
  • 배민의 '최혜 대우' 약정…소비자 이익과 공정경쟁 사이 해법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필자가 젊었을 때 배달 음식이라면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이 전부였다. 필자가 판사로 활동할 때도 중국집 외에는 치킨·피자 정도가 배달 음식의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불과 십여 년 전 일이다. 당시 새로운 동네로 이사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일 중 하나가 동네 짜장면집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는 현관 신발장 옆에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여 놓거나 냉장고에 자석형 병따개로 중국집 전화번호를 붙여 놓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다.그런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문화의 확산은 우리 음식 소비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음식 주문과 배달도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뭐가 맛있는지 음식점에 직접 묻는 순진한 모습이나, 배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감(感)으로 묻고 답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다. 사용자 리뷰와 평점이 음식점 추천을 대신하고, 배달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예상 배달 시간이 음식점 사장님의 감을 대신하게 됐다.배달앱의 성장세는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된다. 실제로 2017년 2조 7326억원이었던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2628억원, 2019년 9조 7354억원, 2020년 17조 3342억원으로 매년 두 배씩 성장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26조 6783억원에 이르면서 2017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전체 시

    2025.01.28 07:00
  • "신고하면 감면해줄게"…카르텔 리니언시 제도의 명과 암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300년 동안 이루어진 서구의 산업화를 단 30년 만에 따라잡는 압축성장을 일구었다. 이러한 압축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위 '될만한' 몇몇 산업과 대기업을 관리하며 이들 위주로 성장정책을 폈다. 우리 경제는 성장이라는 과실(果實)뿐만 아니라 산업 간 불균형 및 몇몇 사업자로만 이루어진 과점시장이라는 산업 구조적 문제점 또한 안게 됐다.이처럼 정부 주도로 짜인 과점시장에서는 품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품질개발도 뒷전으로 밀려나기에 십상이다. 소비자의 기호보다는 정부 대출이나 지원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특화된 기술 없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은 사업자들은 품질경쟁보다는 가격 위주의 경쟁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가격 '짬짜미'하는 카르텔과점시장에서는 사업자들 간 짬짜미도 용이하다. 과점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은 통상 공급자에게 있다. 과점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가격을 조정하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가격차별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해 선도사업자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심지어 과점시장의 사업자들은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은밀히 만나고 공조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서로의 고객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당국의 행정지도라도 있는 경우에

    2024.12.31 07:17
  • "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소위 'GAFA'로 통칭하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분야 전통의 강자들은 플랫폼에 예속돼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국내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 8516억원으로, 2022년의 211조 1235억원과 비교해 8.4%가량 증가했다. 최초 통계 작성 시점인 2017년의 94조 1857억 원과 비교해 보면 거래액이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성장했다.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산자부의 작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의하면 전체 유통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였다. 통계 작성 이래 오프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49.5%)을 처음으로 앞지른 결과였다. 특히 온라인 매출은 매년 8~9% 이상 꾸준히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종식 직후 8.9%의 반짝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시 3%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향후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 '알고리즘 조작' 논란 점화양면 플랫폼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 Network Effect)로 인한 일부 플

    2024.12.03 08:00
  •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소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화제다. PEF와 재벌 간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PEF에 대한 관심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4년경이다.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PEF는 이후 기업지배권(의결권)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관 전용 PEF의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약정이행액 98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 비해 PEF는 3배 이상, 약정액은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최근에는 식음료(F&B) 프랜차이즈로 투자 대상이 확대하면서 PEF와 민생과의 접점도 커지는 중이다.PEF 제도는 민간에 흩어진 부동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금으로 만든다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대상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 거래가 용이해진다. 치킨·커피 가격↑… "서민 물가만 올라"PEF는 어느새 자본시장의 첨병이 됐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되팔아 투자액을 회수하면 투자 대상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F&B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 PEF를

    2024.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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