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법무법인 린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탄소는 이제 단순한 배출 물질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자 규제의 대상이며 글로벌 무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인 규제적 탄소시장(CCM·Compliance Carbon Market)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기업에 배출 한도를 부여하고, 잉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장 기반의 규제 시스템이다.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CCM을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기업 추가 부담 불가피ETS의 핵심은 배출권의 무상 또는 유상 할당 구조에 있다. 한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에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3% 수준으로 제한했으나,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는 유상할당이 평균 10%(발전 부문 15%)로 확대됐다.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산업 부문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및 전력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업에 실질적인 탄소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유상할당 비율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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