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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호
    유정호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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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미등록 해외 특허는 세금 면제?’…대법, 30년 판례 바꿀까 [광장의 조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등록 특허 기술로 국내 제조를 한 뒤 국내 특허등록국에서 판매를 위해 외국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이 문제는 한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 해석을 둘러싸고 30여 년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대법원은 그간 '사용지주의(사용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 과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대법 판례는 '속지주의+사용자주의' 원칙 고수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 명시된 사용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국내 사용이나 침해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이에 과세당국은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나 정보를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포함된 발명이나 기술 정보를 이용해 국내에서 제조·생산 활동을 하는 사례를

    2025.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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