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시티카지노

광주광역시-시의회, 중심상업지 주거용적률 완화 놓고 '대립'

시의회 "토지 이용 효율성 높여…용적률 규제 풀어야"
강기정 광주시장 "용적률 높이면 주택 미분양 심화 커"
광주시의회(의장 신수정)가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완화 조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높이면 제한된 토지에 더 높고 밀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30㎡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400%라면 한층당 132㎡씩 10층 규모로 건설할 수 있고, 540%라면 13층 정도로 지을 수 있다.

광주시에서 중심상업지역은 동구 금남로와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첨단지구 일부가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및 공실 해소 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상권에만 용적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미분양을 가속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고 안건 상정 보류와 수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강 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며 "우리 시가 지속해서 우려와 반대를 표했음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금남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면 주택 공급량이 100세대에서 130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학교와 도로 부족,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업지역에 주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시민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gg카지노 헤라카지노 티모 카지노 텐카지노 오즈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