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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묶자…동·서대문구 '풍선효과'

동대문, 1월보다 거래 82% 증가
마포·성동·과천은 대폭 감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인접한 마포구·성동구, 경기 과천 등에서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기존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거나 새 아파트여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등에 수요자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동대문구 아파트는 288건 거래돼 올 1월(158건)보다 82.3% 늘었다. 서대문구(78.7%)와 구로구(71.1%)도 1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대문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3월과 비교해도 마포구·성동구 등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서대문구는 3월보다 4월 거래가 25.1% 줄었다. 이어 동대문구(-28.4%) 구로구(-31.5%) 관악구(-33.1%) 순이었다.

풍선효과가 기대되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같은 기간 거래가 대폭 줄었다. 마포구는 3월 552건에서 지난달 279건으로 49.5% 감소했다. 성동구(-55.3%)와 강동구(-59.8%)도 반토막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도 77.5%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97.7%) 용산구(-92.0%) 강남구(-91.7%) 송파구(-89.9%) 등은 감소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4월 거래 신고 기한(계약 한 달 이내)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래 추이를 보면 가격 상승이 더디고 대출받기 쉬운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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