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공수처의 '인권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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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공수처의 '인권 내로남불'](http://img.www5s.shop/photo/202501/AA.39282112.1.jpg)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졸지에 ‘관용차’를 ‘의전차’로 만든 공수처가 당시 내놓은 해명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떠밀리듯 시행한 면담조사 사실마저 쉬쉬하고, 조서조차 남기지 않은 공수처는 ‘황제 수사’라는 씁쓸한 신조어만 남겼다.
‘정치적 편파성’과 함께 공수처를 비판하는 단골 소재는 ‘능력 부재’였다. 2021년 출범 이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전까지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다섯 번 청구해 모두 기각당한 ‘전패’ 기록을 지니고 있었다. 체포영장은 여덟 번 청구해 세 번 발부받았는데, 그나마 발부받은 세 건도 이미 구속 수감된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런 참담한 실적은 ‘수사 전문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공수처가 ‘무능’ 딱지를 떼고자 무리한 수사를 남발한 탓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수사 전담 수사기구 설치를 입법 청원한 것이 뿌리인 공수처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같은 권위주의·공산 체제를 모델로 삼아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의 태생적 DNA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염려가 끊이지 않은 이유다.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의 가족 면회를 금지한 데 이어 편지 수·발신까지 막았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강경 조치다.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까지 제약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 조사, 내란 혐의 수사 같은 국가적 중대사가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장이 돼선 곤란하다. 사심 없고 흠결 없는 절차를 촉구한다.
김동욱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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