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배출' 281억원 과징금 영풍…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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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경부 281억 과징금 정당"
조업 정지 처분도 작년 대법 확정
조업 정지 처분도 작년 대법 확정

서울행정법원 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별도 설명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서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생활용수기준(0.01㎎/L)을 최대 33만 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공장 인근의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카드뮴 검출량도 하천 수질 기준(0.005㎎/L)의 최대 15만 배에 달했다.
영풍그룹은 해당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은 같은 사건으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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