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아파트, 母 상속분 가진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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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무상 양도분도 특별수익에 해당
상속재산분할 절차서 정리된 재산 다시 유류분 청구는 문제
상속재산분할 절차서 정리된 재산 다시 유류분 청구는 문제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B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C씨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B씨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인 만큼,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C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근거해 상속분의 무상 양도를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를 경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28분의 3, 시가 기준 약 3억7500만원을 반환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친인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절차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C씨가 가지는 대신 D씨에게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아파트 분할에 대한 절차를 모두 종료했는데, 모친인 B씨가 사망한 후 다시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선행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시 분할 절차에 참여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 그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이었다면 그 문제점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해 효력이 있다는 분할의 소급효 원칙(민법 제1015조)과도 맞지 않습니다.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A씨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C씨의 소유인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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