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부토건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삼부토건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 신청 11일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4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11시간 만에 개시한 데 이어, 이번에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4부(정준영 법원장)는 6일 오전 11시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신청 이후 일주일이 조금 넘은 시점에 결정이 내려졌다.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 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 추가 사업비 증가 등의 반복으로 자금 유동성 악화가 심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 채권 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법원은 회생 개시를 결정하며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은 회생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안진은 통상의 자산 평가,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청산할 경우의 가치(청산가치) 등의 평가 외에도 최근 제기된 삼부토건의 자본 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 등 과거 경영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의 회생 신청 결정이 11일 만에 이뤄지면서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기업의 회생 신청 이후 개시 결정까지 약 4주가 걸리지만, 최근 법원은 대형 사건의 심사를 법원장에 직접 배당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