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구속 취소에 "법원 판결 존중·환영…절차상 흠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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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하루 지난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면서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 역시 크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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