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 등 자본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등)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그동안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보험사들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월 15일자 A16면 참조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는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거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킥스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상 규제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그동안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를 권고치로 써왔다.

문제는 작년 초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불거졌다.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보험사들은 역대급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성 증권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킥스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이 크게 악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킥스 비율 권고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150%에서 약 130~140%로 1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대신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체계로 도입하고, 보험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왔다. 반면 국내 은행권과 유럽, 캐나다 등에선 기본자본 비율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킥스 비율 권고치와 기본자본 킥스 규제 수준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로선 규제가 일방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보완자본을 키우지 말고, 증자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탄탄히 하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