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입양 全 과정 나라가 살핀다…복지부, 17개 시도 협업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원래는 입양기관 등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는 건데, 입양아동 안전·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을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로 바뀌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된다. 지자체는 아동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의 양부모 결연 등 이후 입양 절차를 관리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입양정책위원회’가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

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국 당국과 직접 협의해 외국인 양부모 심의, 결연 등을 진행한다.

기존 입양제도는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 등을 맡았다. 하지만 2021년 소위 ‘정인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입양기관은 입양 성사가 주 목적인 기관이다보니 예비 양부모 자격 검증이나 아동과의 결연 등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면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는 7월 입양체계 개편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