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신약 임상에 새 규제 추가한 식약처…환자 치료 접근성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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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3명’ 기준을 새로 둔 것은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 동료의사는 주치의와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며, 해당 신약의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여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주치의 소견만 있으면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료의사는 자신이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상 중인 신약도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하기까지 기존보다 1~2개월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김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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