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원 수령한 시민…이준석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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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99개월간 보험료 657만2700원
2001년부터 2024년까지 1억원 넘게 수령
이준석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1억원 넘게 수령
이준석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어"

이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1993년 1월부터 99개월간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금 총 1억1846만280원을 지급받은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 내역을 캡처해 올렸다.
이 의원은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는 1400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 상승률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적 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질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추게 된다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더 내야 하는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격론이 일고 있다. 표결에서도 84표의 반대·기권표(반대 40명, 기권 44명)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정치적 앙숙으로 평가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잠룡들을 향해서도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연대하자"고 손을 내민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이 의원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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