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태평염전 미국 수출 보류 해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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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근로여건 개선 실태 및 인권조례 개정 등의 노력 미국에 전달

미국의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임금 유보·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전라남도는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치는 2022년 11월 장애인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뒤 약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는 염전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늘려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 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작년까지 640명을 교육했고, 올해는 93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 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2023년 기준 천일염 18만5000t을 생산해 이 중 미국에 245t(5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태평염전은 미국에 연간 7∼8t(1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강석운 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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