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입항료 내라"…이번엔 '해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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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운사·중국산 선박 때리기
10월부터 t당 50弗 부과
관세전쟁 이어 전선 확장
K조선·해운 반사익 기대
10월부터 t당 50弗 부과
관세전쟁 이어 전선 확장
K조선·해운 반사익 기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운사가 미국에 입항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해운전쟁’으로 번졌다.
USTR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치’를 통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필수”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매년 인상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은 10월부터 t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8년께 t당 140달러까지 오른다. 중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건조했더라도 모든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과 화물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까지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는 게 목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이 장악한 세계 해운·조선산업을 재편하는 동시에 관세전쟁에서 버티기에 나선 중국을 압박하는 이중 포석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가격이 싼 중국산 선박을 이용한 해운사들이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박 발주를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김동현/김보형 기자 [email protected]
USTR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치’를 통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필수”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매년 인상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은 10월부터 t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8년께 t당 140달러까지 오른다. 중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건조했더라도 모든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과 화물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까지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는 게 목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이 장악한 세계 해운·조선산업을 재편하는 동시에 관세전쟁에서 버티기에 나선 중국을 압박하는 이중 포석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가격이 싼 중국산 선박을 이용한 해운사들이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박 발주를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김동현/김보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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