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법률비용 지출'…제주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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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억 변호사비, 교육 목적 아냐"
교비는 수업·장학금 등 직접 용도 한정
교비는 수업·장학금 등 직접 용도 한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총장 재직 당시 건설사와의 공사비 분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노사 갈등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약 2억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인건비, 연구비, 장학금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 총장 측은 사학진흥재단의 회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교비 지출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직원 징계 관련 소송비, 국가인권위 진정 대응비, 명예훼손 고소 비용, 노사 갈등 관련 자문료 등은 학교법인의 일반 업무로 판단돼 교육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위한 행위라고만 볼 수 없다”며 “교비의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오로지 학교를 위한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육관 신축과 관련한 건설사 상대 소송비 및 수업 방해 교수에 대한 가처분 소송비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급심은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해, 교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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