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정조준…혐의 수사 본격화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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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
尹 고소 시민단체 대표들도 줄지어 소환
尹 고소 시민단체 대표들도 줄지어 소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국민의힘 공천·전당대회 과정 개입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지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검찰이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 대표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2일에는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한다.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가 중단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약 3개월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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