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빚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솟아날 구멍' 있다는데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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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미래 받을 돈 당겨 상환 가능
미래 받을 돈 당겨 상환 가능

이렇게 빚에 짓눌려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매달 꾸준한 소득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기만 하면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평생 지급받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바로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종류가 참 다양한데, 오늘 알아보려는 종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으로도 불리죠. 이 종류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을 때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의 일부(최대 90%)를 당겨받는 방식입니다. 상환하고 남은 액수는 평생에 걸쳐 매달 조금씩 주택연금으로 나눠받는 구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70세인 개인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4억1796만원(2024년 7월 기준)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 나이에 3억원인 집으로 가입하면 1억3932만원을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받은 인출액은 반드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만약 기존 선순위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A씨는 빚이 전혀 없어 일반적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9억원인 집으로 매달 267만7000원의 주택연금(2025년 3월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적지 않은 돈이죠.
반면 똑같이 9억원인 집을 소유한 B씨는 선순위 주담대가 남아 있어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최대 인출 한도(90%)만큼 인출해 선순위 주담대를 갚으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이 27만원에 불과합니다. 한도의 90%만큼 당겨썼으니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수령액(267만7000원)과 비교해 10분의 1만큼만 받는 것이죠. 27만원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엔 고령자에게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액수입니다.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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