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핵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도 게임사 업무를 방해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게임 내 자동 조준 기능 등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구매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게임 내 운영 질서를 해쳤고, 이로 인해 게임사들은 민원 대응과 보안 프로그램 패치 등에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1억4400만원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주체는 구매자이고, A씨가 수익을 얻은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A씨와 이를 사용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면, A씨가 얻은 수익은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