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논문 실적 기준을 채우지 못해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B 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2022년 2월 A씨는 일반 전임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필수 연구 업적으로 요구된 ‘7년간 A급 논문 7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당시 A씨는 기준인 논문 7편 중 6편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그는 다음 달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논문 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연구 실적이 충분했음에도 학교 측이 부당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임용 심사 기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A씨의 연구 업적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학교가 A씨의 연구업적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 인사 규정에서 A씨에게 7년간 최소 7건의 논문 게재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임용기간 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