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소재와 방화댐퍼 이중 설치는 아파트 대형화재 확산시키는 결과 초래"

“세대 유입부 및 출구부 MFD 설치로 1차 화재 차단 기능 강화해야"

국일인토트 이종철 대표 “검증된 방화 기술과 성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절실"


이종철 국일인토트 대표(왼쪽)가 자체 개발한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철 국일인토트 대표(왼쪽)가 자체 개발한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기덕트는 화장실이나 주방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풍구 역할을 하면서도, 불이 날 경우에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수직·수평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위험 요소가 따른다.

이러한 덕트는 각 세대의 배기라인이 공용 수직덕트(입상관)에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가 전체 건물로 확산될 우려가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 입상관 내부에 전동식 방화댐퍼(MFD)와 내화채움재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화재 예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 인해 차연·차염 기능은 MFD가, 차열 기능은 내화채움재가 담당하도록 이중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협소한 시공 공간, 점검구 설치로 인한 구조 변경,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중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세대별 직배기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방화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자가 능동형 열팽창 내화채움재만으로도 차연(연기 차단)·차염(유독가스 차단)·차열(화염 차단) 성능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분리 기준을 고수하는 현 제도는 시공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①세대 차단 → ②입상관 밀폐 → ③상하부 세대 방어의 3중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차 차단은 세대 배기덕트 유입부에 설치된 MFD가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즉시 닫히도록 하고, 2차 차단은 입상관 내부에 설치된 자가 팽창형 내화채움재로 열을 감지해 수직 확산을 차단한다. 마지막 3차 방어는 상하부 세대 출구부에 설치된 MFD가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화재 확산 경로를 단계별로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동주택 화재 피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성능 기준 중심의 심사체계로 전환하고, 내화채움재 단독으로도 차열·차연·차염 성능이 입증되면 전기식 MFD 설치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세대 유입부 및 출구부 MFD 설치를 통해 1차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와 방화기자재 전문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공동주택 화재 안전성 제고 △ 시공·유지관리 비용 절감 △ 국산 고성능 방화 기술 활성화 △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의 부담 경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화기자재 전문 제조업체인 국일인토트 이종철 대표는 “현장을 외면한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제로 검증된 기술과 성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일인토트는 화재 발생 시 덕트 관통부 주변으로 불꽃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고성능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이 제품은 외부 차열재 없이도 차열·차염·차연 성능을 120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했으며, 자가 팽창 특성을 지닌 고순도 그래파이트 소재를 적용하여, 화재 발생 3~5분 내 덕트 내부를 완전 밀폐시켜 주변 세대로의 연소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email protected]